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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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은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이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사건이다. 안중근은 이토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내정권을 장악한 것에 분개하여, 하얼빈역에서 이토를 저격했다. 안중근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뤼순 감옥에서 재판을 받은 후 사형당했다. 이 사건은 대한제국의 일본 병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한국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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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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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
명칭 | 이토 히로부미 암살 사건 |
정식 명칭 | 해당 없음 |
발생 장소 | [[File:Flag of China (1889–1912).svg|border|25px]] 청나라 지린성 하마장청 하얼빈시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난강구, 다오리구) 하얼빈역 |
표적 | 이토 히로부미 |
발생 날짜 | 1909년 10월 26일 |
개요 | 해당 없음 |
현상금 | 해당 없음 |
원인 | 해당 없음 |
수단 | 해당 없음 |
공격 측 인원 | 1명 (실행범) |
흉기 | 권총 |
무기 | 해당 없음 |
병기 | 해당 없음 |
사망자 | 1명 |
부상자 | 해당 없음 |
행방불명자 | 해당 없음 |
피해자 | 해당 없음 |
손해 | 해당 없음 |
범인 정보 | |
실행범 | 안중근 |
공범 |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 |
혐의 | 살인죄(안중근), 살인 예비죄(우덕순), 살인 방조죄(조도선, 유동하) |
동기 | 해당 없음 |
관여 | 해당 없음 |
방어 | 해당 없음 |
대처 | 해당 없음 |
사죄 | 해당 없음 |
보상 | 해당 없음 |
배상 | 해당 없음 |
재판 결과 | |
형사 소송 | 안중근은 사형 (집행 완료), 우덕순은 징역 3년, 조도선, 유동하는 징역 1년 6개월 |
소년 심판 | 해당 없음 |
해난 심판 | 해당 없음 |
민사 소송 | 해당 없음 |
영향 및 기타 | |
영향 | 해당 없음 |
유족회 | 해당 없음 |
피해자 모임 | 해당 없음 |
관할 | 해당 없음 |
기타 정보 | |
![]() |
2. 사건 이전
2. 1. 계획 이전
1905년 러일 전쟁 이후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러시아 제국은 대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진출을 인정했다. 당시 추밀원 의장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는 특파 대사로 임명되어 하야시 곤스케와 함께 대한제국에 압력을 가해 제2차 한일 협약을 강제로 체결,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한국 통감부를 설치했다. 1907년에는 제3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내정권까지 장악했다.안중근은 러일 전쟁 개전 당시 일본 천황의 조칙에 동양 평화 유지와 대한제국 독립을 명시한 것에 감격했으나, 이후 이토 히로부미가 제2차 한일 협약, 제3차 한일 협약을 강제로 체결하는 것을 보고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여 대한제국의 비참한 상황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1909년 봄, 안중근은 동지 12명과 함께 '단지동맹'을 결성하고 왼손 무명지를 잘라 혈서로 '대한독립'을 쓰며 독립 의지를 다졌다.
2. 2. 준비
1909년 10월 10일부터 15일 사이, 안중근은 우덕순, 조도선과 함께 대동공보사를 방문하여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논의하고 활동 자금을 요구했다. 러시아인 사장 미하일 롭은 약간의 돈을 건넸고[1], 편집장 이강에게서 군자금 100엔을 빌린 안중근은 우덕순과 함께 10월 21일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하여 10월 22일 하얼빈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각각 브라우닝사제 권총을 휴대하고 있었다. 도중 보크라치나야에서 내려, 유동하에게 러시아어 통역을 부탁했지만, 그에게는 계획을 알리지 않았다. 이날, 우덕순과 유동하와 함께 하얼빈역 주변을 답사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열차 도착 시간 등을 확인했다[2]하얼빈에서는 조도선과 합류했다. 김성백의 집에서 묵었고[1] 여비가 부족하여 외부인 김에게서 돈을 빌렸다. 10월 23일, 안중근은 유동하에게 처자를 데리러 간다고 말하고[1], 그를 남겨두고 3명은 차이거우로 향했다. 24일, 안중근은 단독 행동을 하며, 전보로 대동공보의 이강에게 빚을 갚고 추가 자금을 요청했다[3]. 마찬가지로 전보로 하얼빈의 유동하에게 이토의 동향을 문의했지만, 내용이 요령을 알 수 없어, 우덕순과 조도선을 차이거우역에 남겨두고, 25일에 안중근만 하얼빈으로 돌아왔다. 결국 안중근은 러시아에서 발행되던 한자 신문 『원동보』[22]를 보고 다음 날 이토가 열차로 온다는 것을 알고, 혼자서 결행하기로 했다. 안중근과 유동하는 이날 기차역에 묵었다. 안중근은 유동하에게서 돈과 금시계를 받고, 도주에 대비하여, 유동하를 떨어진 곳에 마차로 대기시켰다[1]. 아침 7시에 정거장에 나타난 안중근은 2시간 동안 찻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열차 도착 시간을 기다렸다[4].
3. 사건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이하 UTC+08:30 기준), 일본 제국의 전 총리이자 제1대 조선통감이었던 추밀원 의장 이토 히로부미는 러시아의 재무상 블라디미르 코콥초프(Vladimir Kokovtsov)와 회담하기 위해 하얼빈역에 도착을 했다.
이토 히로부미가 오전 9시 15분, 하얼빈 역에 도착해 차내에서 약 25분 정도 코콥초프와 대화한 후, 그의 권유에 따라 명예 사령관으로서 러시아 수비병을 사열하기 위해 열차에서 내렸다.[27] 그가 수행원의 안내를 받으며 러시아 군대 앞을 막 지나가는 순간, 안중근이 총알을 발사하여 이토를 명중시켰다. 그 중 두발은 복부에 맞았다. 안중근은 혹시 이토 히로부미가 아닐 것을 대비해 다시 3발로 주위의 수행비서관 모리 다이지로, 하얼빈 주제 일본 제국 총영사 가와카미 도시히코, 만주 철도의 이사 다나카 세이타로를 쏘았으며, 안중근을 죽이려들며 해를 끼치자 일본군 장교 1명을 사살했다. 블라디미르 코콥초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눈앞에서 일어난 사고에 당황하지 않고 쓰러진 이토를 부축했으며 이토는 그의 품에 쓰러졌다.[28] 수행원인 무로다(室田義文), 나카무라(中村是公) 등도 다급하게 이토를 껴안아 보호했다.[27] 이때 안중근은 러시아 헌병에게 체포되었다.[29]
3. 1. 결행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UTC+08:30 기준), 이토 히로부미는 러시아의 재무상 블라디미르 코콥초프(Vladimir Kokovtsov)와 회담하기 위해 하얼빈역에 도착했다.[27] 이토 히로부미는 하얼빈 역에 도착하여 차내에서 약 25분 정도 코콥초프와 대화한 후, 그의 권유에 따라 러시아 수비병을 사열하기 위해 열차에서 내렸다.[27]안중근은 이토가 러시아 병사들 사이를 지나갈 때 기회를 엿보다가, 오전 9시 30분경, 10보 정도의 거리에서 이토의 오른쪽 옆구리를 향해 권총을 발사했다.[7] 안중근은 이토에게 3발을 명중시켰고, 혹시 다른 사람일 경우를 대비하여 일본 제국측 수행원인 하얼빈 총영사 가와카미 도시히코, 궁내대신 비서관 모리 다이지로, 만주 철도 이사 다나카 세이타로에게도 총격을 가했다.[5]
안중근은 현장에서 러시아 헌병에게 체포되기 직전, 또는 체포되면서 "코레아 우라(대한 만세/Корея Ураru)"를 세 번 외쳤다.[29][7] 러시아어로 외친 것은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잘 이해되는 말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안중근은 진술했다.
이토는 가슴과 복부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으며, 수행원들과 러시아 군 장교, 병사의 도움으로 열차 안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다.[27] 이토는 브랜디를 마시고 잠시 의식이 돌아와 범인이 조선인이라는 보고를 듣고 "바보 같은 놈이군"이라고 말했다.[27] 그러나 이토는 곧 혼수상태에 빠졌고, 약 30분 후인 오전 10시에 사망했다.[27][28] 이토에게 명중한 3발의 탄환 중 2발은 치명상이었다.[7]
총격으로 가와카미 도시히코는 팔, 다나카 세이타로는 다리, 모리 다이지로는 팔과 어깨에 총상을 입었다.[7]
3. 2. 신병 인도
러시아 당국은 현장에 있던 우덕순과 조도선을 체포하고, 배후 관계를 조사하여 유동하 등 관련자들을 추가로 체포했다. 러시아는 한일 협약에 따라 체포된 한국인들을 일본 당국에 인도했다. 안중근,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는 관동도독부지방법원으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이처럼 러시아와 일본 간의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사전 약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1907년, 김재동이 하얼빈에서 일본인을 살해한 사건으로 러시아가 재판을 주관할 권리를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고무라 외상이 제2차 한일 협약(1905년)에 의해 재외 한국인의 보호는 일본의 관할이 되었다는 것, 마찬가지로 동 조약에 의해 일본을 통하지 않고는 대외 교섭을 할 수 없는 한국 정부와 협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주장하며 김재동을 인도받았다.[9] 이듬해 일본은 법률을 제정하여 재판 관할의 행정 절차를 명확하게 정해 두었다.[10]
4. 재판
안중근은 뤼순의 관동도독부지방법원에서 1909년 11월 13일 (이토 히로부미의 장례식 9일 후) 예심을 받았고, 11월 16일에 종결된 후 중죄 공판으로 넘어갔다.[19] 재판관은 마나베 주조가 단독으로 맡았고, 검사는 미조부치 다카오, 변호인은 관동주 변호사회의 미즈노 키치타로와 카마다 마사하루가 담당했다. 러시아, 영국, 스페인, 조선 등 각국의 변호사로부터 변호를 하겠다는 신청이 있었지만, 언어가 달라 불편하다는 이유로 불허되었다.
제1회 공판은 1910년 2월 7일에 열렸다. 이어서 2월 8일, 9일, 10일 (논고), 12일 (변론), 14일 (판결)에 걸쳐 공판이 연일 열렸다. 방청석 200석은 일본의 군 관헌을 비롯해 러시아 및 한국의 변호사 등도 방청하여 연일 만원이었다.
1910년 2월 7일부터 14일까지 뤼순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19] 재판장 마나베 주조, 검사 미조부치 다카오, 변호인 미즈노 키치타로, 카마다 마사하루가 재판을 담당했다.[19]
안중근은 재판 과정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죄상 15개조를 밝히며, 자신의 행동이 한국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한 정당한 행위임을 주장했다.[18] 마나베 재판장이 거사 후 도망치거나 자결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안중근은 한국 의병(大韓義軍) 참모 중장으로서 일본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기 위함이라고 답했다.[17] 또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15가지 이유를 열거하며 이토가 한국의 역적일 뿐 아니라 일본의 대역적임을 주장했다.[18][19][20] 특히, 이토가 고명천황을 살해했다는 14번째 이유를 설명하려 하자, 재판장은 공청을 중단시키고 방청인들에게 퇴정을 명했다.[21]
가마다 마사하루는 청국에서의 범죄에 대해 한국인에게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한청 통상 조약에 따른 치외법권을 이유로 한국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일본 제국 형법이 적용되는 본 법정의 관할 밖이라는 주장이었다.[23] 그러나 이는 재판장에 의해 기각되었고, 안중근 본인도 사람을 죽였는데 처벌할 법이 없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23] 주임 관선 변호사 미즈노 키치타로는 안중근의 행동을 막말 시대의 지사와 비교하며, 안중근은 조선의 지사라는 변론을 펼쳤다.[24] 그는 정상 참작을 통해 살인죄로는 가장 가벼운 징역 3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24]
1910년 2월 14일 오전 10시 30분경, 마나베 재판장에 의해 판결이 선고되었다.[25] 안중근과 공범 3명은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안중근은 살인죄로 사형, 우덕순은 살인 예비죄로 징역 3년, 조도선과 유동하는 살인 방조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받았다. 안중근은 자신은 포로이며 재판 자체가 부당하다고 분개했다고 하며[11], 판결을 듣고 더욱 의견을 말하려 했지만, 통역으로부터 이의가 있으면 5일 이내에 항소하라고 권유받았다.
관동도독부 법원은 2심제였고, 고등법원에의 항소도 가능했지만, 결과적으로 4명 모두 포기했다. 안중근은 1910년 3월 26일, 뤼순 감옥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4. 1. 뤼순 감옥
안중근은 체포 당시 권총 외에 단도도 소지하고 있었으며, 심문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과 범행 동기를 담담하게 진술했다.[7] 초기에는 "조국을 위해 복수했다"고만 짧게 진술하며 단독 범행으로 위장했으나,[7] 심문 과정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암살 성공을 신에게 감사하며 "나는 감히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우리 조국에 바쳤습니다. 이것은 고귀한 애국자로서의 행동입니다"라고 말했다.[11]당시 언론은 이토 히로부미 암살 사건을 톱 뉴스로 보도했으며, 초기에는 범인의 이름을 "운치안"[12] 또는 "운치얀"[13][14]으로 오보하기도 했다. 통감부의 경시였던 아이바 키요시의 회고에 따르면, 통감부에서는 비상 간부 회의를 소집했으나 불령선인 명부에 "운 치안"이라는 이름은 없었고, 러시아 검찰의 조사 기록을 확인한 결과 "안 운치"가 "안응칠(安應七)" 즉, 안중근임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2]
안중근은 뤼순 감옥 수감 중에도 자신의 세례명인 "토마스"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22][16] 한편, 안중근과 친분이 있었던 홍 신부는 대한제국 가톨릭 교회로부터 안중근에게 성사를 베풀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뤼순을 방문하여 안중근을 위로했다.[15]
4. 2. 공판
1910년 2월 7일부터 14일까지 뤼순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19] 재판장 마나베 주조, 검사 미조부치 다카오, 변호인 미즈노 키치타로, 카마다 마사하루가 재판을 담당했다.[19]안중근은 재판 과정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죄상 15개조를 밝히며, 자신의 행동이 한국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한 정당한 행위임을 주장했다.[18] 마나베 재판장이 거사 후 도망치거나 자결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안중근은 한국 의병(大韓義軍) 참모 중장으로서 일본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기 위함이라고 답했다.[17] 또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15가지 이유를 열거하며 이토가 한국의 역적일 뿐 아니라 일본의 대역적임을 주장했다.[18][19][20] 특히, 이토가 고명천황을 살해했다는 14번째 이유를 설명하려 하자, 재판장은 공청을 중단시키고 방청인들에게 퇴정을 명했다.[21] 안중근이 밝힌 이토 히로부미의 죄상 15개조는 다음과 같다.[18][19][20]
# 한국 왕비를 살해
# 5개 조항의 조약 강제 체결
# 12개 조항의 조약 강제 체결
# 한국 황제 폐위 강요
# 한국 군대 해산
# 의병 및 양민 학살
# 한국의 정치 및 기타 권리 박탈
# 학교 교과서 소각
# 한국 국민의 신문 구독 금지
# 제일은행권 강제 발행
# 국채 강제 모집 및 유용
# 동양 평화 교란
# 한국의 불이익 시설 강요
# 일본 천황의 아버지 살해
# 일본 천황 및 세계 각국에 한국이 무사하다고 거짓 보고
4. 3. 이토 히로부미 15개 죄상
안중근은 미조부치 다카오 검사가 심문할 때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15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18] 이 15개 조항은 메이지 42년 당시 신문을 통해 일본과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19][20]# 한국 왕비를 살해한 죄
# 5개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에 불이익을 준 죄
# 12개 조항의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에 군사적으로 불이익을 준 죄
# 한국 황제를 강제로 폐위시킨 죄
# 한국 군대를 해산시킨 죄
# 조약 체결에 반대하여 일어난 한국 의병과 양민들을 학살한 죄
# 한국의 정치와 기타 권리를 빼앗은 죄
# 한국 학교의 훌륭한 교과서를 소각한 죄
# 한국 국민들의 신문 구독을 금지한 죄
# 제일은행권을 강제로 발행하여 한국에 경제적 불이익을 준 죄
# 국채 2,300만 원을 모집하여 한국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 돈을 관료들끼리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토지를 빼앗는 데 사용한 죄
# 동양 평화를 교란시킨 죄
# 한국 보호를 핑계로 한국 정부 일부와 결탁하여 한국에 불이익한 시설을 만든 죄
# 현 일본 천황의 아버지를 살해한 죄[21]
# 일본 천황과 세계 각국에 한국이 무사하다고 속여온 죄
안중근은 이토가 한국의 역적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역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4번째 이유를 설명하려 할 때, 재판장은 격렬한 발언이라며 공청을 중단하고 방청인들에게 퇴정을 명했다.[21] 안중근은 거사 후 도망치거나 자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토를 쓰러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국 의군(大韓義軍) 참모 중장으로서 한국 독립과 동양 평화를 이루는 것이 평생의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시라도 오래 살겠다고 말했다.[17]
4. 4. 변호
가마다 마사하루는 청국에서의 범죄에 대해 한국인에게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한청 통상 조약에 따른 치외법권을 이유로 한국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일본 제국 형법이 적용되는 본 법정의 관할 밖이라는 주장이었다.[23] 그러나 이는 전술한 이유로 마나베 재판장에게 기각되었고, 안중근 본인도 사람을 죽였는데 처벌할 법이 없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23] 주임 관선 변호사 미즈노 키치타로는 안중근의 행동을 막말 시대의 지사와 비교하며, 안중근은 조선의 지사라는 변론을 펼쳤다.[24] 그는 정상 참작을 통해 살인죄로는 가장 가벼운 징역 3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24] 한편, 대동공보는 안중근 등의 체포 소식을 듣고 모금을 공모했고[1], 안정근은 형의 사진으로 5종류의 엽서를 만들어 하와이와 샌프란시스코에 보냈다.[22] 모금된 돈 중 1만 엔으로 영국인 변호사 더글라스를 고용하고, 2,400엔을 가족 보호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했다.[1]4. 5. 판결
1910년 2월 14일 오전 10시 30분경, 러시아 법학사 야브젠스키 부인, 한국인 변호사 안병찬, 러시아 변호사 미카옐로프 및 러시아 영사관원, 안중근의 사촌 안명근과 다수의 일본 신문 기자들이 방청하는 가운데, 마나베 재판장에 의해 판결이 선고되었다.[25] 안중근과 공범 3명은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안중근은 살인죄로 사형, 우덕순은 살인 예비죄로 징역 3년, 조도선과 유동하는 살인 방조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받았다. 공판에서 단독 암살을 계획했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진술한 우덕순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조도선도 묵묵부답이었다. 유동하는 "어서 집에 가게 해 달라"며 울음을 터뜨려 정정에 의해 안겨 퇴정하게 되었다.[25] 연루자의 형으로는 비교적 단기였고, 가벼웠던 점에 대해 조선과 서구에서도 놀라움이 있었다고 한다.[26] 안중근은 자신은 포로이며 재판 자체가 부당하다고 분개했다고 하며[11], 통역으로부터 판결을 듣고 태연자약하게 더욱 의견을 말하려 했지만, 통역으로부터 이의가 있으면 5일 이내에 항소하라고 권유받았다.
관동도독부 법원은 2심제였고, 고등법원에의 항소도 가능했지만, 결과적으로 4명 모두 포기했다. 안중근은 1910년 3월 26일, 뤼순 감옥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5. 안중근 의사의 사형
안중근은 만주 뤼순(여순) 감옥에 갇혔다. 1910년 2월 14일,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거사했던 우덕순은 3년 형, 조도선과 유동하는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거사를 배후에서 도운 재러시아 갑부인 교포 최재형은 러시아인 변호사를 준비시켰으나, 일본은 러시아인 변호사의 접근을 금지했다. 안중근은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에 교수형을 당했다.
6. 영향
6. 1. 대한제국 병합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은 이미 일본 각의에서 결정된 한일 병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어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 강제 병합되었다.6. 2. 한국 독립운동에 끼친 영향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국내외 한민족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으며, 독립운동의 불길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한국 독립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또한, 국제 사회에 한국의 독립 의지를 알리고, 독립운동에 대한 지지를 얻는 데 기여했다.1910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우덕순은 3년 형, 조도선과 유동하는 각각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거사의 배후에는 러시아의 갑부 최재형의 지원이 있었다.
사건 발생 이전 7월에 이미 일본 의회는 한일 병합 방침을 결정하고 있었으며, 4월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가쓰라 타로 당시 총리와 고무라 주타로 당시 외무대신에게 한국 병합에 찬성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은 1910년 8월 29일에 체결되어 대한제국은 소멸했다.
7. 의거 현장
현재 하얼빈역 1번 플랫폼에는 거사 현장에 두 개의 도형이 그려져 있다. 바닥에 안중근의 저격 지점과 이토 히로부미의 피격 지점을 표시했다. 저격 지점엔 가로·세로 각각 50cm 크기의 정사각형 안에 세모를 그려 놓았으며, 세모의 한 꼭짓점이 이토가 섰던 자리를 가리킨다. 이토의 피격 지점엔 정사각형 속에 또 다른 네모를 각도를 45도 정도 틀어 그려 놓았다.[30]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제국의 추밀원 의장(전 총리이자 제1대 조선통감)으로 3발을 맞고 사망했다.[30] 하얼빈 총영사 가와카미 도시히코, 궁대 대신 비서관 모리 야스지로, 만주 철도 이사 다나카 세이지로는 각각 총 1발로 부상을 입었다.[30] 이토 히로부미를 경호하던 일본군 장교 1명도 총 1발을 맞고 부상당했다.[30]
8. 영상 필름의 존재 여부
2009년 10월 24일 KBS 1TV의 역사 다큐멘터리 《역사스페셜》에서 ‘안중근 의거 100년 이토 저격 영상을 찾아라’라는 에피소드가 방영되었다. 신운용 안중근기념사업회 책임연구원은 NHK가 1995년에 제작한 다큐멘터리에서 의거 당일 동영상을 보고 저격하는 순간의 장면이 없어 의문을 가졌다. 대한매일신보 1909년 11월 21일자 기사에는 "한 러시아인(코프지에프)이 촬영한 이 활동사진엔 안중근이 뛰어나와 7연발 단총으로 이토를 저격하는 광경과 이토의 비서관 등이 쓰러지는 모습이 정밀히 찍혀 있다"라고 보도되어, 영상의 원본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NHK에 문의한 결과, 원본 영상은 일본의 영자신문 자판프레스 사원인 타노모기가 구입하였고, 현재 동영상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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